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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6
경상남도 창원시-2010-0310
03
2013110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7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3.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보조사업의 정당성 확보
○ 각 호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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