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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4
02
20131106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13.5.28 비규제 정비(상위법과 동일한 규정<법 제83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의4>)으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28
미설정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정함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적용하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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