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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4
02
20131106
채무보증 현황보고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자 함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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