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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6
02
20131106
채무보증서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
3호-등록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자 함.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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