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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69 | |
02 | |
20131106 | |
에드벌룬의 표시방법 | |
안전행정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광역도사무로 이관, 전부개정으로 조문삭제로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에드벌룬의 표시방법 기준설정으로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 |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