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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1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71
02
20131106
전단의 배부방법
안전행정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광역도사무로 이관, 전부개정으로 조문 삭제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전단의 배부방법 기준설정으로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영 제30조의2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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