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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1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1
02
20131106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법 제15조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위임사무
20120215
20120215
20130507
미설정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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