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5 | |
02 | |
20131106 | |
유료화장실의 신고 | |
안전행정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 |
3호-신고의무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상위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과 동일하여 폐지 ○ 2021. 02. 25.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 결과 규제조문으로 변경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106 | |
미설정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