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5 | |
02 | |
20131106 |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1호-지정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2. 10. 25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과 동일하여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919 | |
20110919 | |
20131025 | |
미설정 |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