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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6
02
20131106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3호-등록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2. 10. 25 상위법(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10919
20110919
20131025
미설정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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