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6 | |
02 | |
20131106 |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 |
3호-등록의무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2. 10. 25 상위법(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과 동일하여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919 | |
20110919 | |
20131025 | |
미설정 | |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