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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0
02
20131106
현수막의 표시방법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O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ㅇ 2013.5.10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되어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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