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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5
02
2010123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4. 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계없음)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0402
미설정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신규지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민간대행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2. 대행계약 조건 및 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 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 ②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자 추가 선정 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전임 대행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대행을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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