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실명제

창원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

창원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 :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기술용역
부서장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무
팀 장 지방시설주사 배종
담당자 지방녹지주사보 이령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2022-02-18 ~ 2023-04-19 추진완료
(주)천진엔지니어링 김영식
일반(제한)경쟁 87,907,000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보전 ·보호 및 관리 방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사항 등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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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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