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안내
- 등록일 :
- 2012-03-13 05:36:04
- 작성자 :
-
회계과
- 조회수 :
- 16162
[공사계약 절차안내]
* 계약체결 :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
1. 나라장터 전자계약체결
- 계약부서 : 계약초안 발송
- 업체: 초안확인후 응답 및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1천만원이상)납부
※ 반드시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02-397-1873)에서 인지세 납부 후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납부여부를 체크하여야 계약체결이 됨.
- 계약부서 : 계약체결통보서 발송
2. 계약체결후 관련 계약서류 계약부서 제출
- 계약보증서(1인견적 수의계약은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로 대체)
- 수의계약각서(1인,2인견적 수의계약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견적서(1인수의견적시)
- 사용인장계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생략)
- 임금체불약정서(종합공사2억이상, 그 외 공사 1억이상)
* 착공신고 : 계약상대자
- 2부 제출(착공일 도래전 제출)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품질관리인 등)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착공내역서
-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모두)
※ 반드시 첨부물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 : 계약상대자 및 사업부서
* 선금신청(필요시) : 계약상대자
- 선금신청서(공문첨부)
- 선금신청사유서 및 사용계획서
- 선금사용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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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청구서(계약부서에서 통보후)
- 세금계산서(청구일자와 동일하게 발행)
- 통장사본
- 선금보증서
- 창원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1.2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
-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기성신고 : 계약상대자 (2부 제출)
- 기성계, 기성검사원
- 건설기계사용내역서(임차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대금직불동의서 등 포함 제출)
- 기성내역서(사진대지 등)
* 준공신고 : 계약상대자 ※ 준공기일 경과시 지연배상금 부과
- 2부 제출(준공일 도래전 제출)
- 준공계
- 건설기계사용내역서(임차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대금직불동의서 등 포함 제출)
- 준공내역서(사진대지 등)
- 내역서에 포함된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증빙서류
※ 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서 사업부서 제출, 사업부서 검토 후 변경계약체결
* 준공검사 : 사업부서담당자
-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수후 준공조서 계약부서 제출 (* 특례적용 7일이내)
* 대금청구 : 계약상대자 ※ 계약부서에서 별도 연락
- 대금청구서
- 세금계산서(반드시 대금청구일과 동일한 날짜로 발행)
- 통장사본
- 하자보수보증서(계약금액 3,000만원이하는 각서로 대체)
※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작성(계약부서 대금청구요구시 별도알림)
- 창원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1.2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
-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노무비 지급내역서(공사근로자중 일용인부 포함인 경우, 발주부서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 도장필)
- 노무비 적용제외신고서(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발주부서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 도장필)
* 대금지급 : 계약부서
-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완료 (*특례적용 3일이내)
- 기성, 준공금 수령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5일 이내 하도대금 지급내역을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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