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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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시장님.

게시번호 :
156517
작성일 :
2020-12-29
조회 :
112
시민보다 기업의 유익만을 위한 도정에 힘쓰시는 모든분들이 정신차리길 희망합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에는

절망으로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절망으로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진 않겠지만.
양심있는 공무원이라면 시장께 전달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내용을 보면
시민을 생각하는 도시.교통 특화도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안전도시
사람중심 주민자치의 주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문지구를 보자면. 

전혀. 시민을 배려, 고려 하지 않고. 타지역 기업의 이익을 위한 대변 및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이이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남문지구에는 여성과 아이가 살지 않나요?
여성과 아이에게 절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으로 해당되어 

경남도도 관여 못한다. 창원시도, 진해구청도 해당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왠만한거는 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주는 행태..

그 행태로 주거단지 바로 앞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고. 일본의 김가공공장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 해 놓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 지게 만드는 행태. 두고 지켜보시기만 하실건가요?

한간에는 경남도, 창원시에서 유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 의견 무시하고 

일사천리 추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그런분이 아니자나요. !

설마 또. 

❍ 반갑습니다. 『남문지구 공장 입주』 관련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유사, 반복적인 내용으로 일괄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진해구 남문지구 공장 입주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의하면 산업시설 용지의 업종추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며,

중략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투자유치단 기업유치담당 이도향 (T:055-225-315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요따위 성의 없는 답변으로 끝내시려나 요?

 

우리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해 주세요.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제발 주민들이 왜 민원 제기하고 호소하는지 깊이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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