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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부당

게시번호 :
150973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13
저는 북면에 위치한 무동지역주택조합(현,센텀파라디아) 109동1002호 오현정조합원입니다

2018년 4월 입주를 했고 그당시 조합측에서 총회결의도 하지 않은 1차 추가부담금을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여 재작성하고 서면결의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7.06.02 주택법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비 조합원별 부담금 확정 및 변경건은 조합원의 20/100이 직접참석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만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후에도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1차 추가부담금의 부당함에 비대위가 결성되어 제3차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회결의를 하지 않은 부담금은 조합원의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납금을 입주를 빌미로 세대당 1,400만원~ 2,100만원을 정당한 부과사유없이 계약서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한거죠!

1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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