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h사일런트 층간소음 방지.(대상공원 현대 힐스테이트)

게시번호 :
204952
작성일 :
2024-05-23
조회 :
62
시행 -창원 (현 홍남표 시장님)시의 주도로 공원개발 및  아파트시행중(70:30)
시공-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현재 창원시 내동 33-1번지 내 일몰제공원 개발 사업 일환으로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 (1779세대)가 시공중입니다. 
시공사측에서  보다 안정된 층간 소음 방지(h사일런트)제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창원시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시행사인 창원시는  추후  충분히 예견되는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소지가있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창원시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의 주체로서 시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힐스테이트 창원더 퍼스트 아파트 바닦시공를  h사일런트로 시공  명령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창원시와 현대 건설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 합니다.

위 사업은  시행사의 책무로서, 바닦층간소음감소문제 역시   창원시(홍남표시장님 )는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h사일런트 층간소음 방지.(대상공원 현대 힐스테이트)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5-30
❍ 반갑습니다. 
  『대상 힐스테이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신공법 적용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H 사일런트 등 최신 공법 적용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시 법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인증(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포함하여 입주자모집 공고하였으며, 사용검사 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체의 바닥충격음 충격시험 보고서 및 감리자 확인을 받은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로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H사일런트 등 층간소음 최신 기술 적용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지난 5월 8일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입주예정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간담회에서 추가 발생 비용, 분양계약자 동의, 행정절차 이행 등 복합적인 요인 및 공정 계획상 현시점에서 층간소음 차단재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 신민기(T:055- 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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