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우회전 차선 인도쪽에 설치되는 현수막들....(사고위험 매우 심각)

게시번호 :
204948
작성일 :
2024-05-23
조회 :
112
우회전 차선 인도쪽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해  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진해, 창원 할거없이 곳곳마다 정당 현수막, 일반 현수막들로 인하여
우회전하는 차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른쪽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고
보행자는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성주사역 사거리 우회전 차선쪽입니다.
담당자분들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3~4개의 현수막들이 시야를 완전히 막습니다. 
요즘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막심합니다.
차량과 보행자에게만  "우선멈춤" "일시정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라에서, 조금 더 안전을 확보 해 주십시오.
장소에 맞게 설치 허가를 내주십시오.
매일 지나는 도로인데,  그리 어렵지 않은 이 문제가 시정 되지 않다면 
조금 더 공론화하여 방법을 찾겠습니다. 

[답변] 우회전 차선 인도쪽에 설치되는 현수막들....(사고위험 매우 심각)

담당부서 :
성산구 | 성산구 건축허가과
등록일 :
2024-05-31
❍ 반갑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과장 김창수입니다.
  『우회전 차선 인도쪽에 설치되는 현수막들(사고위험 매우 심각)』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성주사역 사거리 우회전 차선 쪽 현수막 제거를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에 
      따라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 따라 15일 이내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즉각 철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허가과 광고물팀 박종훈 주무관 
   (T:055-272-474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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