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창원시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게시번호 :
105035
작성일 :
2017-02-20
조회 :
67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것”에는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로 분리 되었을 당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조정되었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는 광역시가 아님에도 세 지역의 인접성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는 기준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경남 신문에「광역시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광역시 기준에 두느냐.」는 식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님은 (2016년 7월 7일 경남 신문 이종구 기자)- 2016년 7월 6일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정책 현안 당정 회의에서 “창원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박의원님은 이날 “개발 제한 구역의 도입 당시 취지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는데 있었으나 지정 당시 현재와는 괴리가 크다.”면서 “국토 교통부가 개발 제한 구역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창원시를 비롯한 국토의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 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경남신문 이중훈 기자) 2016년 10월 2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년 창원 시정 연구원 국제 세미나에서 「창원은 개발 제한 해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 제한 구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남 신문 2016년 11월 10일) 「창원시 도시 개발 사업소 산업 입지과 직원들은 국토부 출장을 자주 간다. 월 1~2회 정도는 기본이다. 일반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 벨트 해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쉽게 해결 되는 경우는 없다. 최소한 1~2년 정도를 협의를 해야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추진 일정이 바뀌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마창진 발전을 가로막는 그린벨트는 당연히 해제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 개발 제한 구역 완화가 아닌, 박완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하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동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누리(당시 당 이름), 개헌 추진 회의 대표이신 이주영 의원님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조속히 창원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님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창원시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 도시계획과
등록일 :
2017-02-23
❍ 반갑습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에 관한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6월 산업도시의 주변 자연환경보호와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1998년 도시의 가용토지부족, 지가 상승의 부작용 및 원거주민의 손실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라는 중앙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권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 구역 해제총량 설정과 함께 현재까지 11.55㎢(349만평)를
   해제하여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지금도 우리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장래 도시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가용 토지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한 환경평가등급 하위3~5등급지의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보전원칙으로 해제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변화 및  7대 광역도시권을 포함한
   국토 전반에 대한 국토종합계획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정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더라도, 해제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환경등급
   상위 1~2등급지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물서식공간  확보, 수원조절, 대기정화 등
   녹지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해제 상당지역이  보전  용지로 지정 될 가능성이 있어,
   해제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것이 아닌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팀 이문호(T:055-225-415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팀 이문호(T:055-225-415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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