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현대위아 창원3공장 23.12.22 ~ 12.26)

등록일 :
2024-01-12 08:45:39
작성자 :
환경과(055-272-4545)
조회수 :
3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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