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회원구)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역 공개

등록일 :
2023-12-20 15:33:47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30-4544)
조회수 :
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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