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마산합포구)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23.3.13.~'23.3.18. 삼원빌딩 2차)

등록일 :
2023-04-03 17:03:57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055-220-4544)
조회수 :
7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규정에 의거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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