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등록일 :
2014-10-07 11:40:29
작성자 :
성산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2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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