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마산합포구]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

등록일 :
2014-07-11 10:03:49
작성자 :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4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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