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등록일 :
2014-02-17 06:40:13
담당부서 :
진해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6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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