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등록일 :
2014-08-11 02:44:52
담당부서 :
성산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3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