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의창구]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농도측정 결과 공개

등록일 :
2014-12-23 01:46:55
담당부서 :
의창구 환경미화과
조회수 :
2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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