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22-육-00부대 주류창고, 양주창고 석면감리용역, 10/24, 25)

등록일 :
2022-10-26 04:08:04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055-548-4545)
조회수 :
8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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