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거창군]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3-12-19 10:13:08
작성자 :
재난대응담당관
조회수 :
31
거창군 공고 제2023-187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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