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0. 7
군 산 시 장
1. 제 목 : 201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0.10.7 - 2010.10.21(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063) 450-4331
7. 본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