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변경)을 열람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1.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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