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일
이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06.01. ~ 2011.06.15.(15일간)
2. 공고내용
재 산 압 류 통 지 서
체납자
성 명
정 은 주
주민등록번호
670315-6******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505
압류 재산의
표 시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32-2 답 1,101㎡
압 류 일 자
2011년 5월 11일
압류에 관한 체납액 명세
연도
납기
세 목
세액
가산금
합계
참고
2010
2010.05.25.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7,002,360
-
7,002,360
이
하
여
백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1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