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식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고 묘지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위치.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475-2
2.분묘의기수.1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 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후 화장납골봉안
5.안치장소.영생원(진동면 공원묘원로 136-106)
6.안치기간.안치후10년
7.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8.공고인. 김종대
9.신고처. 대행사 :다음세상장례서비스(1670-6575)
10.신고요령.신고자는 분묘위치 확인 및 분묘와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중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합나다
20210년12월15일
위대행사055)224-4440 hp;010-4589-6575
이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