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 기수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산66-2
기 수 : 3기
2.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2020년9월17일~2020년12월17일까지(공고일로부터 3개월)
4.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개장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산66-2
6.신고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가정복지과
7.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유전자감식 결과지 등)
8.기타사항
위 번지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