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 2차-황영상

등록일 :
2012-07-07 03:53:02
담당부서 :
조회수 :
10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산183  
  -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활용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곡 창원시립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제1차 공고 : 2012. 05 . 31. ~ 2012. 06 . 30.(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2. 07 . 01. ~ 2012. 08 . 31.(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 산주(황영상) 017-583-863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2년 7월 2일  

                         위 공고인 : 황 영 상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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