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등을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창원시 마산 회원구 두척동 산99
2:분묘기수 :무연분묘4기
3:개장사유 :토지활용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후 화장
5:안치장소:창원시립 봉안당(안치후10년)
6: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1차공고;2012년6월9일-7월10일(1개월)
2차공고;2012년7월11일-8월12일(2개월
7;공고인: 조 영제
8: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신고처:창원시 두척동 산99(산박골 농원)
.055-232-2360 .010-2022-2053
(주)다음세상:055-244-4440.010-4589-6575
10:신고방법:신고자는 분묘위치 확인 및 분묘와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족보.사실확인 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바람
2012년6월9일 공고인 조 영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