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리 산59번지 - 85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산4번지 - 5기
- 분묘유형 - 유,무연 분묘
2. 개장사유 : 개인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인근 봉안당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2. 04 . 17. ~ 2012. 05 . 16.(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2. 05 . 17. ~ 2012. 07 . 16.(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1 무지개마을 104-1002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 1588 - 4304 )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04. 17
위 공고인 : 정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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