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등록일 :
2012-02-23 03:46:31
작성자 :
백○○
조회수 :
105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산67-1,67-4,67-5,67-8번지
 - 분묘기수: 18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인근 봉안당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2. 2 . 24. ~ 2012. 3. 23.(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2. 3 . 24. ~ 2012. 5. 23.(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66-15번지 (010-5757-1099) 
업무대행업체 : (주)주아 ( 055-276-4400 )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2. 24
위 공고인 : 유복희 외 3인
업무대행업체 : (주)주아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