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진해구 장천 산1-300번지
- 기 수 : 41기
2. 개장사유 : 장천 체육공원 조성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보상금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천자원 봉안당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5.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창원시청 공원개발과(055-225-7025)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구역내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11 년 12 월 2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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