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2차)

등록일 :
2011-10-31 05:05:35
작성자 :
박○○
조회수 :
101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및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바라며 동기간내신고가없는 분묘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관련법에 의거개장신고와동시 임의개방할것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1,분묘위치및기수: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757-2 (1기)
2,개장사유:과수원조성
3,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관련법령에의거임의개장)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2011,9,30,~2011,12.30.)
5,개장후안치장소및기간:의령군부림면경산리산139번지동산공원(10년)
6,신고처:창워시머산합포구산호동10-29박현미(010-4041-3339)
7,기타사항:개장공고후공사중위의사업구간내에추가분묘발견시는본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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