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2차)

등록일 :
2011-09-17 10:27:09
담당부서 :
조회수 :
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정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산109-7(7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화장 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 경남영묘원 안치)  
안치기간 : 10년, 055-329-4844)  
4. 공고기간 : 2011. 8.19 ~ 2011. 11.19(3개월)  
5. 신고 및 문의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180  
이상규(011-559-0559)  
6. 기타 : 현장에서 추가 분묘 발생 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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