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2차)

등록일 :
2011-09-01 09:05:33
담당부서 :
조회수 :
126
한국감정원(영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1-2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일련번호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안골동 
산82-5임야 18번 
산82-5임야 19번 
산82-5임야 20번 
산82-5임야 21번 
산82-5임야 22번 
산82-5임야 23번 
산82-4임야 24번 
산82-4임야 25번 
산73임야 26번 
산74임야 27번 
산74임야 28번 
산74임야 29번 
산74임야 30번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노반조성공사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7-5번지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9월 0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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