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1차)

등록일 :
2011-08-31 10:20:32
담당부서 :
조회수 :
121
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12호(2004.11.1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대행하고 있는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산166-1
2. 분 묘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 개장 신고 후 이장
  - 무연분묘 :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창원 또는 인근 시,군의 공설 또는 사설묘지에 납골 후 안치(추후결정)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 신고처 및 문의처
  - 신고처 : 현동사무소(☎ 055-220-5324)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업지원부(☎ 055-210-8648)
8. 신고시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 개장신고서 등
9. 기타
  - 상기 지번 일원에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08.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에 의한 보상수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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