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2차)

등록일 :
2010-12-28 11:43:38
담당부서 :
조회수 :
171
분묘연고자 신고 및 개장공고(2차)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연고자 신고 및 개장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539-2 (묘번742:1기)
  위 같은 리 510 (묘번843:1기)
  위 같은 리산121 (묘번848:1기)  
2. 개장사유 :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자유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시 임의개장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동산공원묘원 납골당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신고처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국토관리팀 
              전화(055)210-8365 
6.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분묘위치 및 묘번 확인 후 연고관계 증명서류 
            지참신고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
            임의개장 처리함
8. 기 타 :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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