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연고자 신고 및 개장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539-2 (묘번742:1기)
위 같은 리 510 (묘번843:1기)
위 같은 리산121 (묘번848:1기)
2. 개장사유 :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자유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시 임의개장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동산공원묘원 납골당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신고처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국토관리팀
전화(055)210-8365
6.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분묘위치 및 묘번 확인 후 연고관계 증명서류
지참신고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
임의개장 처리함
8. 기 타 :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장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