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무연분묘 18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59-22(8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59-19(2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59-20(2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59-21(2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84-11(2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84-10(2기)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청
3.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4. 개장사유 : 공익사업(진해나래울학교 설립부지 확보사업)에 편입
5.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6. 개장 방법 :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7. 안치장소 : 경남 의령 동산공원묘원 예정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9.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10.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Tel : 051-465-3330)
11.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공사 중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