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
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동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66-1번지 (3기), 산65번지(1기)
2. 분묘 기수 : 무연분묘 4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5. 개장 장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475-1, 효심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안치 후 5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위 번지 내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상기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