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고자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82-309번지 (지번 분할전 182-217)
○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2. 4. 6. ~ 7. 6.)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0 천자원
6. 안치기간 : 유골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행정과 ☎055) 320-5181
8.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 제출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4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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