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788번지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보전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 정규창 010-4025-4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3년 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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