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19
2. 개 장 사 유 :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
3.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가 직접 개장
(소정의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 및 사업추진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4번길 42-1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
(☎ 055-237-0880)
201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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