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동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3. 06. 03 산주 및 이해관계인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산185번지,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보전, (과수원 조성 등)
3. 개장 후 안치 장소 : 인근 봉안당 또는 자연장사 상태로 유지
4. 공고기간 : 2013. 07. 08 ~ 2013. 08. 08 (1개월)
5. 이장기간 : 2013. 10. 31 까지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개장 방법은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임의 개장
8. 신고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055-220-4332)
또는 산주 및 이해관계자 010-3621-1695로 연락바랍니다.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제적등본, 족보 등)
10. 기타사항 : 특히 위 지번 내에서 식별이 어려워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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